세법 핵심 정리 교부송달 요건/효력, 적법한 서류 송달,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사유 완벽 분석

세법 국세기본법 상~유 (2) .hwp 파일정보

세법 국세기본법 상 교부송달의 요건, 효력발생시기, 서류송달의 적법성,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기한연장 사유 (2) 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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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 국세기본법 상~기한 기한연장 사유 자료설명

세법 국세기본법 상 교부송달의 요건, 효력발생시기, 서류송달의 적법성,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기한연장 사유

세법 핵심 정리 교~ 사유 완벽 분석
자료의 목차

(1) 국세기본법

(2) 우편법 시행령
(3) 민법

3.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판단 및 기한연장 사유
(1)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여부
(2)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사유

4. 참고문헌

`사례 1`
납세의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자, 세무공무원이 부재중인 아파트 문틈 사이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.

`사례 2`
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던 갑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. 이에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향후 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였다.

(물음 1) 「국세기본법」상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(30점)

국세기본법 제9조,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교부송달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.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는 수령자의 거주지나

본문내용 (세법 국세기본법 상~유 (2) .hwp)

(1) 국세기본법

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서류는 교부나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, 제3항에 따르면 교부에 의해 서류를 송달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. 그리고 제4항에 따르면 송달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동거인이나 사리 판별이 가능한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며, 제6항에는 서류를 교부했을 경우 송달서에 수령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에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. 제12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문틈 사이로 투입했을 경우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실제 도달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.
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수령을 회피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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